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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Date : 15 Feb 2021
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  1. 신주배정기준일 : 2021년 3월 2일
  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1년 3월 3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
2021년 2월 15일
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10. 3층
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건 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