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Date : 15 Feb 2021
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|
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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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10. 3층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건 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|